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최태준은 1919년 11월, 김영란(金永蘭)의 권유로 주기정(朱基鼎),조기수(趙基洙),이창해(李昌海),한국언(韓國彦) 등과 함께 공성단(共成團)이란 비밀결사에 가입하여 평남 성천 등지로 다니며 항일민족정신을 선전,고취하고 군자금을 모집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였다. 1919년 12월 27일, 최태준은 평남 성천군 삼덕면 문원리 정현조(鄭炫祚)를 찾아가 군자금 모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부일밀고자(附日密告者) 정현조가 협조하는 척하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함에 따라 일경에 포위되자, 결사 항전하며 그곳을 탈출하였으나 동지 주기정과 김병항(金炳恒) 등은 체포되었다. 1920년 1월 1일, 자신의 집에서 김영란,조기수,한국언 등과 만나 정현조의 부일,반민족 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같은 날 밤 정현조 집에 방화하고, 부일행위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 사건으로 최태준은 1920년 1월 8일 집에서 성천경찰서 순사에게 체포되었다. 1921년 9월 9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 방화죄로 징역 15년의 판결을 받고 약 9년간 옥고를 치른 후 1930년 9월 24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1집 89면
- 假出獄執行濟件報告(京城刑務所, 1930. 9.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7권 300~301면
- 每日申報(1922. 4. 6)
- 東亞日報(1922. 4. 6)
- 독립신문(1921. 10. 1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高等法院:1922. 6. 15)
- 判決文(平壤覆審法院:1922. 4. 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1243~12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