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평북 의주(義州) 사람이다. 일제가 조작한 소위 사내총독 암살미수사건(寺內總督暗殺未遂事件) 즉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치렀다.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이래 독립운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특히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서북지역인사들과 신민회(新民會)를 탄압하기 위하여 일제는 1911년에 안악사건(安岳事件)과 105인 사건 등을 조작하였다.신민회 조직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의 내용은, 1910년 12월 압록강철교 준공 축하식에 참가한 조선총독 사내정의(寺內正毅)를 암살(暗殺) 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면서 6백여 명의 애국지사들을 체포한 것이었다. 이 때 일제는 온갖 고문과 악형을 동원하면서 허위 자백과 사상전환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김근형(金根瀅) 등 2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불구자가 될 정도였다.이 때 투옥된 6백여 명의 인사 가운데 122명이 1912년 5월에 기소되어 6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안광호 등은 이 사건이 일제의 고문에 의하여 날조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법정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재판을 강행하여 판결문을 날조하면서 1912년 9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105명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는 징역 3년을 받았다.이들 105인은 일제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는데 그는 가혹한 고문의 여독으로 복심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림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761∼77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10권 672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2권 67면
- 판결문(1913. 3. 23. 경성복심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298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74면
- 판결문(1912. 9. 28.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