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만주의 국민회(國民會)를 지원하기 위해 군자금을 모금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염구는 1919년 음력 7월경 함경남도 홍원군(洪原郡) 주익면(州翼面)에서 북간도 국민회에서 파견한 박용운(朴龍雲)으로부터 독립자금 모집 책임을 받았다. 이에 김신근(金信根),한원칠(韓原七),최대용(崔大鏞) 등과 함께 독립자금을 모집하였다. 김신근으로부터 한원칠의 모집금 17원과 김정현(金正鉉)의 기부금 10원 등 총 27원을 수령하고, 강협구로부터 러시아 돈 6,000루블, 안억준에게서 5,000루블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 외에 최대용에게 10,000루블, 도명수에게 2,000루블, 김태준에게 1,000루블 등을 받았다. 동년 8월에 수령한 돈을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한위건(韓偉健)에게 건네주고 돌아왔다.
이 활동으로 체포된 정염구는 1921년 6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7집 1288면, 1157~1159면
- 獨立新聞(1921. 5. 7)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6. 6)
- 東亞日報(1921. 4. 25, 5. 4, 1927. 10. 7)
- 新韓民報(19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