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학길은 1920년 음력 1월, 함북 경원(慶源)에서 북간도 훈춘(琿春)의 독립운동단체인 한민회(韓民會)로부터 회원의 식량·피복·병기 등을 조달하기 위해 군자금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받았다. 당시 그의 친척 황병길(黃丙吉)이 한민회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기꺼이 동조하였다. 이에 황학길은 30원을 기부하고 마을 주민에게 군자금 모집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100여 원을 모았다. 황학길은 음력 2월 10일 경, 아들 치오(致五)로 하여금 훈춘에 가서 황병길의 부하 채선묵(蔡宣黙)에게 모금한 군자금을 전하도록 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황학길은 1921년 3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