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황해도 평산(平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31일의 금암면 한포리(金岩面汗浦里) 장날을 이용하여, 박팽봉(朴彭鳳)·장동환(張東煥)·김충숙(金忠淑)·신수산(申壽山)·김수영(金洙榮)·민주호(閔周鎬)·민영무(閔泳武)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이 지역 만세시위의 주동은 이장(里長)과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는데, 그는 이날 6백여명에 달하는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때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일본 헌병이 출동하여 무력으로 해산시키려 하자, 시위군중은 투석과 몽둥이로 이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본 헌병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 해산하였다.
그는 그후 체포되어, 이해 7월 2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혐의로 3년형을 받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여 보안법의 부당성과 민족자결주의를 들어 무죄임을 역설하였으나, 이해 10월 16일 기각되어 옥고를 치르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616·61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245·2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