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332
성명
한자 金正國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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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24 김포군(金浦郡) 고촌면(高村面) 신곡리(新谷里)(山)에서 동민 다수(洞民多數)규합(糾合)하여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주동(主動)하다 피체(被逮)되여 징역10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期間)합산(合算)하여 11월 28일간의 주동자(主動者)로서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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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그는 1919년 당시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高村面 新谷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3월초 손병희(孫秉熙) 등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이래로 전국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행하고 있음을 전해듣고 이곳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해 왔다.

거사준비를 서둘러 오던 중 1919년 3월 24일 윤재영(尹在英)·윤주섭(尹周燮) 등과 함께 주동이 되어 동리 사람 50여 명과 동리 뒷산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붙잡혔으나 이날 시위의 영향으로 다음날도 만세시위는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22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5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31∼333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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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정국 - 경기도 김포(金浦)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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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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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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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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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고촌면민 독립만세 유적탑 경기도 김포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기념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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