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1919년 3월 24일 김포군 고촌면(高村面) 신곡리(新谷里)에서 김정국(金正國)·윤주섭(尹周燮)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인근 주민 50여명을 규합하여 신곡리 뒷산에 모이게한 후에,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경의 무력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시위하다가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2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5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331·3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