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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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洪天植
이명 洪斗植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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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5 훈격 대통령표창
1920년 9월 이후 서울에서 김진억(金鎭億) 등과 함께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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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1년 서울에서 김진억(金鎭億) 등과 함께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ㆍ1운동 이래 독립운동에 뜻을 두어 만주에서 활동하던 임경호(林敬鎬),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 연락원 김충규(金忠圭) 등과 교류하고 있었다. 1921년 4월 청량리 자택에서 김충규로부터 1920년 9월 이래 전북 부안(扶安)과 서울 등지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던 김진억을 소개받았다. 이들과 군자금 모집 및 임시정부와의 연락에 관해 협의하였다. 이후 임시정부의 연락자 임경호ㆍ최석천(崔錫天)을 김진억에게 소개하고 독립운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1921년 7월 김진억 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경찰서 고등계에 체포되었다. 1921년 10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1. 10. 5)
  • 東亞日報(1921. 7. 10, 8. 2)
  • 每日申報(1921. 7. 10, 10. 1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100~1103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9) 제37권 131~22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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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홍천식 홍두식(洪斗植) 서울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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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21-10-0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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