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서울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파고다공원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유연태는 1919년 3월 15일 경북 안동군 임동면 편항시장에서 유연성이 주도한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일본 경찰의 제지를 뚫고 경찰주재소로 진출하여 건물과 물품을 훼손시키는 등의 항일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건조물손괴·상해·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19. 5. 3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집행원부(執行原簿)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346~135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08, 4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