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충청북도 괴산(槐山) 및 경상북도 문경(聞慶)에서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부하는 정인옥(鄭寅玉)의 뜻에
찬동하여 진진권(陳振權) 등과 함께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한 뒤, 1920년 4
월 22일 홍순창(洪淳昌)과 함께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延豊面)의 조성환(曹盛
煥)에게 임시정부 요원임을 칭하고 군자금 40원을 모집하였다. 동년 5월 말경
다시 홍순창과 함께 경상북도 문경군 문경면의 황운선(黃雲仙)에게 군자금 4원
을 모금하다 체포되었다.
1923년 10월 15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
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8년(미결 구류 180일
통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假出獄關係書類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3. 10. 15)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23. 1. 2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9집 1119~112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700~7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