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옥(出獄) :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옴.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7월 중 독립군과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제주도로 건너갔다. 허장환은 제주도민에게 ‘블라디보스톡에서 독립군 20만을 양성하여 9월중 국내로 진격하여 조국을 독립시킬 계획이나 아직 7만 명이 부족하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허만섭(許萬燮)과 함께 하얼빈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1919년 8월경, 군자금과 여비를 구하기 위해 경주군 귀화면장의 직인, 귀화면 권정오(權正五)·차경철(車卿撤) 등의 도장을 위조하여 김경옥(金敬玉)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3,500원을 빌리려다 1919년 9월 7일 체포되어 징역 1년 2월을 받고 1921년 4월 16일 출소하였다.
1922년경, 일본 동경에서 사립 일본대학 전문부 사회과(社會科)에 다니며 신사상을 배우고 1925년 3월, 중국 남경에 본부를 둔 혁명사(革命社)에 가입한 후, 동경지역 혁명사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또한 기관지 『革命』에 「마르크스공산주의선언」 등의 원고를 투고하는 한편,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외 각종 노동단체, 1월회·3월회·유학생학우회 등 각 사상단체, 각 도시의 노동단체 20여 개소에 기관지를 배포하였고, 기관지의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글 활자의 구입에도 노력하였다. 1927년 7월경 공산주의자 안광천(安光泉)을 자신 대신 동경지사의 책임자로 추천하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허장환은 신간회(新幹會)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경주청년동맹 양북지부(陽北支部)에서 활동하다가 1928년 6월 1일 경주경찰서 고등계 형사에게 체포되었다. 1929년 8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3년(미결구류 180일 통산)을 받고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32년 3월 2일 출소하였다.
1933년 10월 상순경, 경주적색농민조합 김두오(金斗五)에게 사회운동의 실천방법을 지도하였다. 허장환은 농촌에서 운동을 벌이려면 야학을 개설하여 농민 자제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글자를 알게 되었을 때 서서히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야학활동으로 체포되었으나, 1935년 8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석방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不穩言動者 檢擧의 件(1919. 9. 27)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4)
- 東亞日報(1928. 6. 2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집 332~333면, 제14집 797~799면
- 朝鮮中央日報(1935. 8. 22)
- 決定文(大邱地方法院:1919. 12. 17)
- 朝鮮日報(1929. 8. 24)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0. 2. 16)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20. 1. 21)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29. 8. 28)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