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3212
성명
한자 許元三
이명 松山元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2 훈격 건국포장
1919년 음력 7월 전남(全南) 광주(光州)에서 국민회원(國民會員) 유한선(劉漢先)의 권유에 의해 이주상(李周庠) 등과 함께 동회(同會)에 가입하고 회원 모집 및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원조를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9년 음력 6월 전라남도 광주(光州)에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에 가입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원조를 위한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음력 6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기독교회 전도조사(傳道助事)의 회합에 참여하였던 이주상(李周庠), 최종렬(崔鍾烈), 김양숙(金良淑) 등과 함께, 동년 6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원조하여 조선의 독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유한선(劉漢先) 등이 광주에서 조직한 대한국민회에 유한선의 권유로 가입하였다. 유한선은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에 소재한 사립 숭일학교(崇一學校) 교사로서, 평양(平壤) 국민회원 장공섭(張公燮)이 동교로 송부한 「국민회취지서(國民會趣旨書)」라는 제목 아래 "국가는 민족으로부터 성립하는 것으로 우리 조선은 민주정치가 성립함에 따라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원조를 위해 국민회를 조직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모집할 것", "1920년 3월에 이르러서는 세계열강으로부터 조선독립의 원조를 받아 임시정부가 대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지 및 「국민회규약서(國民會規約書)」라는 제목 아래 "국민회를 나누어 향촌회(鄕村會), 부군회(府郡會), 면민총회(面民總會)의 3개로 하여 25세 이상의 남자 회원에게 회비를 모집한다"는 요지의 문서를 보고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과 회비를 모집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단원은 동 취지서 및 규약서에 의거하여 7월부터 10월에 이르는 동안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하였다.

허원삼은 동년 7월 말경 정봉준(鄭鳳俊) 외 3명 및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의 김명안(金明安) 외 3인에게 해당 취지를 설명하고 회비를 모금하여 8월 상순 유한선에게 교부하였다.

1919년 12월 22일 체포되어 1920년 4월 17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1920년 6월 21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每日申報(1920. 1. 14)
  • 秘密結社 國民會員 募集者 및 不穩文書 配布者 檢擧에 관한 건(1920. 1. 22)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5)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0. 6. 21)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20. 4. 17)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2002) 제38권 21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6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허원삼 - 전라남도 광주(光州)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무죄 광주지방법원 1920-04-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20-06-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허원삼(관리번호:43212)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