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9년 음력 6월 전라남도 광주(光州)에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에 가입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원조를 위한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음력 6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기독교회 전도조사(傳道助事)의 회합에 참여하였던 이주상(李周庠), 최종렬(崔鍾烈), 김양숙(金良淑) 등과 함께, 동년 6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원조하여 조선의 독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유한선(劉漢先) 등이 광주에서 조직한 대한국민회에 유한선의 권유로 가입하였다. 유한선은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에 소재한 사립 숭일학교(崇一學校) 교사로서, 평양(平壤) 국민회원 장공섭(張公燮)이 동교로 송부한 「국민회취지서(國民會趣旨書)」라는 제목 아래 "국가는 민족으로부터 성립하는 것으로 우리 조선은 민주정치가 성립함에 따라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원조를 위해 국민회를 조직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모집할 것", "1920년 3월에 이르러서는 세계열강으로부터 조선독립의 원조를 받아 임시정부가 대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지 및 「국민회규약서(國民會規約書)」라는 제목 아래 "국민회를 나누어 향촌회(鄕村會), 부군회(府郡會), 면민총회(面民總會)의 3개로 하여 25세 이상의 남자 회원에게 회비를 모집한다"는 요지의 문서를 보고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과 회비를 모집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단원은 동 취지서 및 규약서에 의거하여 7월부터 10월에 이르는 동안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하였다.
허원삼은 동년 7월 말경 정봉준(鄭鳳俊) 외 3명 및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의 김명안(金明安) 외 3인에게 해당 취지를 설명하고 회비를 모금하여 8월 상순 유한선에게 교부하였다.
1919년 12월 22일 체포되어 1920년 4월 17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1920년 6월 21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每日申報(1920. 1. 14)
- 秘密結社 國民會員 募集者 및 不穩文書 配布者 檢擧에 관한 건(1920. 1. 22)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5)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0. 6. 21)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20. 4. 17)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2002) 제38권 21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6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