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3년 6월 조선공산당 중앙총국 국내부에 가입했다. 1924년 2월 신흥청년동맹에 가입했으며, 11월에는 화요회(火曜會)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1925년 1월 14일 혁청단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강의했으며, 4월 6일에는 교섭위원으로 선출됐다. 같은 달 신흥청년동맹 위원으로 조선기자대회 참여하는
한편 4월 20일 개최될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에 신흥청년동맹 위원으로 준비위원이 됐다. 그러나 4월 19일 갑자기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로경찰서(鐘路警察署)가 집회를 금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탑골공원에서 옥외 집회를 강행하려 했으나 이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후 6시경 남산의 신사(神社) 서북쪽 언덕에 모여 집회를 강행할 것을 협의했다. 밤 9시 20분경 종로 우미관(優美館) 앞에 수십 명이 모이자 군중 앞에서 검은 글씨로 ‘경찰의 무리한 압박에 저항하자’라고 쓴 적기(赤旗)를 들고 ‘민중운동자대회 만세’ ‘무산자 만세’를 외치며 달려나갔다. 군중은 시내를 행진하며 단성사(團成社) 앞에 모여 신철수(申哲洙)의 연설을 듣고 다시 만세를 외치다 일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1926년 4월 4일 정우회 창립 이후 전여종은 4월 11일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서무부를 담당했다. 직후에는 정우회, 전진회(前進會),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 조선노농총동맹이 주요단체로 참가하는 5월 1일 노동절 기념행사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일제는 순종의 병환증세가 위독함을 이유로 노동절 기념행사를 금지시켰다. 이후 전여종은 제2차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재건에 참여하고, 조선공산당 간부, 정우회 상무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전여종은 1925년 4월 20일 당시 화요회 및 신흥청년동맹 위원으로 일명 ‘적기 사건’에 참여했다가 동지 14명과 함께 체포됐다. 6월 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6년 2월 8일에 출옥했다. 같은 해 6월경 6.10만세운동 관련 혐의로 재차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5. 6. 8)
- 한국민족행방운동사자료집(김경일, 1993) 제3권 1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