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8~9월 서울에서 조선독립희생회(朝鮮獨立犧牲會)에 가입하여, 전남 강진군(康津郡)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군자금 모집원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8월 하순경 서울에서 중국 상해(上海)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기도 애국금(愛國金) 수합원(收合員) 나기호(羅基湖)로부터 군자금 모집을 권유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당시 나기호로부터 임시정부의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명의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조국 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외교군사비 징모(徵募)를 위해 나기호를 경기도 애국금 수합원으로서 파송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애국금수합위원신표(愛國金收合委員信票)」라는 문서 1매와 「조선독립희생회 부원증(部員證)」 7매를 받았다.
조선독립희생회의 회장은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용강면(龍江面) 서고리(西古里)에 사는 교사 김창규(金昌圭)였다. 당시 경찰은 김창규를 임시정부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고 그와 관계자들을 검거하려 했으나, 이미 자취를 감추어 실패했다고 한다.
나기호와 함께 전남 지방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1919년 8월 29일 서울을 출발하여 9월 1일 목포(木浦)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나기호는 제주도로 갔고, 장치훈은 강진군 강진면(康津面)으로 갔다. 다음날인 9월 2일 장치훈은 강진면 남성리(南城里) 교회에서 조수로 일하던 최복삼(崔福三)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강진 일대에서 독립운동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일에는 서성리(西城里)의 김안식(金安植)에게, 다음날인 9월 3일에는 서산리(瑞山里) 교회에서 김형태(金亨泰) 및 한치순(韓致順)에게 각각 위의 신표(信票)와 부원증을 보이고 독립운동자금을 낼 것을 권유하였다.
1919년 9월 10일 강진경찰서에 체포되었고, 이어 나기호ㆍ최복삼 등도 체포되었다. 1920년 3월 29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공소하였다. 1920년 4월 2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보안법 7조를 적용한 원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20년 8월 2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 1920. 4. 2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9집 314, 321, 984~985면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7) 제1권 分冊 68, 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