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중국 안동현에서 김순조, 최신을, 김병모와 함께 한복단을 조직하고, 안동현, 장하현과 평북 의주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1925년 12월 22일 평양지방법원 정주지청에서 문서위조행사, 사기로 징역 6월을 받고 신의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김순조(金淳祚), 최신을(崔信乙)를 만나 출옥 후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1926년 6월 22일 출옥
하자 중국으로 건너갔다. 1926년 10월 안동현(安東縣) 6번통(六番通) 8정목 4번지 최신을의 집에서 김순조, 최신을·김병모(金秉模)와 함께 한복단(韓復團)을조직하였다. 이들 4인은 의병장이자 의군부(義軍府)에서 활동하였던 전덕원(全德元)의 부하로 알려져 있다.
같은 해 11월 30일 김순조와 장하현(莊河縣) 임가구(林家溝)의 김영택(金永澤)으로부터 군자금으로 중국돈 대양(大洋) 12원, 12월 2일 장하현 두구(杜溝) 황모(黃某)로부터 중국돈 소양(小洋) 4원, 12월 19일 의주군(義州郡) 주내면(州內面) 어적동(於赤洞) 이근화(李根華)로부터 두루마기(周衣) 1매를 모집하였다. 12월 25일에는 김순조·김병모와 함께 의주군 광성면(光城面) 유초동(柳草洞) 조용욱(趙用旭)으로부터 군자금 10원을 모집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 1927년 2월 14일 안동현 오도구(五道溝)에서 신의주경찰서에서 파견된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1927년 10월 5일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에서 이른바 가택침입, 공갈, 공갈미수, 강도, 강도미수,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27년 12월 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신의주형무소에서 6년 24일 동안 옥고를 치르다 1933년 2월 29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7. 2. 26, 3. 14)
- 假出獄執行濟의 건 보고(新義州刑務所:1931. 1. 17), 가출옥의 건(新義州刑務所:1931. 1. 10), 新義州地方法院 第1審判決抄本(평양복심법원:1927. 12. 2) 假出獄關係書類
- 朝鮮日報(1927. 2. 26, 11. 28)·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9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