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0년 음력 7월 함남 장진군(長津郡)에서 조선독립청년단(朝鮮獨立靑年團)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음력 7월 자신의 고향인 장진군 구읍면(舊邑面) 신흥리(新興里)에서 이순호(李淳浩)의 권유로 '조선독립청년단'이라는 결사에 가입하였다. 그 즈음 이 마을에서는 이순호의 권유로 장응두 외에도 김종규(金宗奎)ㆍ이지용(李志用)ㆍ안태욱(安泰旭)ㆍ임문순(林文淳)ㆍ김사갑(金士甲)ㆍ김낙선(金洛善) 등 주민 다수가 조선독립청년단에 가입하였다.
조선독립청년단은 중국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독립운동자금을 보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장응두는 가입 즉시 이순호에게 독립운동자금 15원을 기부하였다. 이후 조선독립청년단이 일제 경찰에 발각되면서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1921년 2월 16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1921년 3월 28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1. 3. 28)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控訴事件簿
- 每日申報(1921. 2.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8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