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장응규는 1920년 음력 1월경부터 서울에서 여준현(呂駿鉉),안종운(安鍾雲),이민식(李敏軾)과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으기 위해 수차례의 회합을 가졌다. 이를 위해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급한 공문서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장응규를 상해 파견원으로 결정하였다. 여준현이 여운형 앞으로 소개장을 작성하고 안종운,이민식은 여비 400원을 마련해 주었다.
장응규는 동년 2월(음) 진남포로부터 해로를 이용하여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 임원 서병호(徐丙浩),도인권(都寅權),김근하(金根夏) 등과 만났다. 이들로부터 상해의 독립운동 상황을 전해 들었으며, ≪주비단 규칙서≫, ≪적십자 규칙≫,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신한청년≫ 등 문건과 잡지 등을 받았다. 또한 주비단 규칙서에 의하여 서울에서 주비단을 조직하고 서로 연락하여 독립운동의 목적 달성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받고, 동년 5월 서울로 돌아왔다. 이로써 동년 6월경 이민식,여준현,안종운,심영택(沈永澤),이규승(李圭承)은 서울 연지동 경신학교에서 주비단을 조직하게 되었다. 이때 심영택을 단장, 이민식을 사령장, 안종운을 부사령장, 여준현을 재무장, 이규승을 서기, 장응규는 교통장으로 결정되었다.
그해 9월 장응규는 임시정부 발행 명의의 공채, 즉 액면 100원권 30매, 500원권 6매, 1,000원권 4매의 증권 합계 10,000원분의 증권을 정효룡(鄭孝龍)으로부터 받아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이처럼 임시정부 지원을 위해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던 장응준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22년 4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第1卷 分冊 504-507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2. 4. 13)
- 東亞日報(1922. 3.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권 1104~1105, 1107, 1111~1112, 1116, 1119면
- 高等警察要史(慶尙北道警察部, 1934) 204-206면
- 籌備團組織計劃 發見檢擧(1921. 1. 2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