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는 국내에서 정보수집과 군자금 모집 등을 목적으로 교통국과 연통제를 운영하였다. 장수태는 1920년 10월 교통부 참사(參事)에 임명된 윤응염(尹應念)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2년 8월경 충남(忠南) 보령군(保寧郡) 대천면(大川面) 대천리(大川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파견된 윤응염과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懲役)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3. 7. 31)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4. 1. 2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3. 9. 2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집 1133~11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