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경기도 개성 제2공립국민학교를 졸업했다. 장영구(張永九)와 함께 개성공립상업학교(開城公立商業學校)에 재학했다. 이 시기 한국어를 사용해서 교사에게 질책을 받았고, 1943년 4월경부터 한국인 차별에 대한 반감 등으로 한국의 독립을 희망하였다.
1944년 1월 서울 조선저축은행에 취직하였으나 같은 해 6월 사직하였다. 1944년 10월 경기도 개성부 자신의 집에서 장영구 등 3명과 협의하여 한국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조선독립사회노동당’을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태평양전쟁에서 일제가 패배하면 항일운동을 일으키고자 동지를 모으고 자금을 모금했다.
1945년 8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등의 혐의로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5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45. 8.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2집 1257∼126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