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305
성명
한자 南三鎭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19. 3.21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임동면(臨東面) 중평동(中平洞) 편항(鞭巷)시장에서 다수 군중(群衆)과 함께 독립만세(獨立萬歲)를 부르며 시위(示威)하다가 경찰 주재소(警察駐在所)면사무소(面事務所)등을 습격하여 비품과 서류등을 파괴하고 경찰관(警察官)을 구타하는 등 활동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며 미결기간(未決期間)(合)하여 1년 1월의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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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안동군 임동면(臨東面) 중평동(中平洞) 편항(鞭巷) 시장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김은수(金銀守)·천양쇠(千梁釗) 등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였으며 일경이 이를 탄압하려 하자, 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여 비품과 서류 등을 파괴하고 일경을 구타하는 등 활동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공소로 8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0월로 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8. 19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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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남삼진 - 경상북도 안동(安東) 임동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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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무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19-06-2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8-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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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영양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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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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