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2952
성명
한자 李鐵柱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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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05 훈격 건국포장
1940년 11월 경기중학교 재학중 동창생 송원박(松原博)과 공모해서 동급생 박승유(朴勝裕), 이순복(李洵馥), 동교 3년생 민성기(閔成基) 등과「MH회」의 조직에 관해 협의하고 동년 12월 동급생 고원석(高元錫)의 집에서 조선독립의 필요성을 말하며 이들을 규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발각되어 194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執行猶豫) 5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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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40년 11월 경기중학교 재학 중 동창생 마츠하라[松原博]와 가회동(嘉會洞) 자신의 집에서 만나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뜻을 모으고, 동급생 박승유(朴勝裕)·이순복(李洵馥), 동교 3년생 민성기(閔成基) 등을 동지로 포섭하여 비밀결사 ‘MH회’를 조직하였다.

동년 12월 동급생 고원석(高元錫) 집에서 한국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들을 동지로 규합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발각되어 194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42. 12. 2)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경성지방법원 1942-12-02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보석 경성지방법원 1941-11-20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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