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2906
성명
한자 李俊都
이명 李俊道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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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30. 11월 경상남도(慶尙南道) 창원(昌原)에서 최해도(崔海都)와 함께 민족정신(民族精神) 고취(鼓吹)격문(檄文)살포(撒布)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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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남 창원(昌原) 사람이다.

평소 민족의식이 투철하던 그는 1930년 11월 경남 창원에서 한국인의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기로 최해도(崔海都)와 뜻을 같이하고, 식민통치의 부당성과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의 격문을 직접 작성하고 인쇄·배포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일경에 붙잡혔으며, 1930년 11월 22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11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2집 1180면
  • 판결문(1930. 11. 24. 대구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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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준도 - 경상남도 창원(昌原)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대구복심법원 1930-12-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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