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남 창원(昌原) 사람이다.
평소 민족의식이 투철하던 그는 1930년 11월 경남 창원에서 한국인의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기로 최해도(崔海都)와 뜻을 같이하고, 식민통치의 부당성과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의 격문을 직접 작성하고 인쇄·배포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일경에 붙잡혔으며, 1930년 11월 22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11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2집 1180면
- 판결문(1930. 11. 24. 대구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