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북 예천(醴泉)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중국 상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되는 등 독립운동의 기운이 증폭되던 상황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배승환(裵昇煥)이 임시정부에 투신하여 독립운동에 종사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공감하고 상해로 망명을 추진하다가 일경에 사전 발각되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1921년 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00·201·2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