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이후 유기원(柳基元)・임봉순(任鳳淳)・박민오(朴玟悟)・김봉신(金奉信) 등과 공모하여 『혁신공보(革新公報)』 및 기타 인쇄물을 등사판으로 인쇄하고 배포하여 민심을 동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김영선(金榮善)은 1919년 7월경부터 1920년 1월경까지 류연수(柳年秀) 및 김용인(金用仁)과 함께 조선 독립운동의 목적으로 “조선 독립운동에 찬동하여 서로 함께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기재된 『독립신문』 외 세 가지 종류의 인쇄물을 서울 재동(齋洞) 민가에 배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임창은 『독립신문』 등의 인쇄물을 배포하다 체포되었다.
1920년 3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20. 3. 15)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내지(在內地)(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