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19. 3. 1 기미만세운동 (己未萬歲運動) 제천군 (堤川郡) 주모자 (主謀者) 로 활약 (活躍) 타가 3월17일 일병 (日兵) 에게 피체 (被逮) 3년 징역형 (年懲役刑) 을 언도 (言渡) 받고 서대문형무소 (西大門刑務所) 에서 2년 청주형무소 (淸州刑務所) 에서 1년간 (年間) 복역 (服役) 하다.
(항일순국의열사전 (抗日殉國義烈士傳) p108)
(한국독립운동사 (韓國獨立運動史) p173)
(소사도장관보철 (騷事道長官報綴) 기 (其) 6 1919년)
2. 1920. 5월초 (月初) 제천면 의림지 (堤川面義林池) 에서 동지 (同志) 들과 모여 상의 (相議) 1920 .6. 6 간도 (間島) 로 건너가 독립운동 (獨立運動) 을 하려다 피체 (被逮) 제령 위반 (制令違反) 으로 공지법 (公地法) 에서 징역 6개월 선고 (個月宣告) 불복공소 (不服控訴) 함(동아일보 (東亞日報) 1921.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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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20. 5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북도 제천(堤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13일 당시 봉양면(鳳陽面) 삼거리(三巨里)에 살고 있던 권종필(權鍾弼)을 방문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을 협의하고 기회를 보아오던 중, 4월 17일 제천 장터에서 권종필·이기하(李起夏)를 만나게 되어 다시 구체적인 독립만세 시위운동 거사를 협의하고 있었는데, 전날 제천 공립보통학교 졸업생들이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다 누설되어 주동자가 검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즉석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에 뜻을 모았다.
전필현(全弼鉉)이 가세하여 이날 오후 6시쯤 제천 장터에 나아가서 군중들을 향하여 독립만세를 수차례 선창하니 장터에 있던 군중들이 모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절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열의 선두에 서서 지휘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이해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3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42면
- 동아일보(1921. 4. 13)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7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090·10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