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서기풍은 1910년 12월 14일 평안북도 일원에서 일제가 날조한 소위 테라우치[寺內正毅] 총독 암살미수사건 즉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겪다가 1913년 3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무죄 방면되었다. 그 후 1919년 3월 1일 평양부(平壤府) 남산현(南山峴) 회당에서 열린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군중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다가 또다시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서기풍은 평양지방법원과 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9월 2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2. 9. 28)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제1권 45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권 670~673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3. 3. 20)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757~76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