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충남 금산(錦山) 사람이다.
1920년 7월 임시정부를 지원하고자 충남일대에서 독립운동자금 모집활동을 벌였다.
3·1운동 이후 구체적인 독립운동의 방도를 모색하던 이응숙은 임철규(林喆圭)·이남규(李南奎)와 함께 상해임시정부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고, 군자금 모집을 행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때 이들은 주로 부호들을 대상으로 군자금을 수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 권총을 마련하였다. 1920년 음력 7월 5일 전북 금산군 금정면 화림(花林) 오석영(吳碩泳)을 그 대상으로 삼고, 동일 오후 2시 그들은 논산군 벌루면 양정리 아카시아 숲에서 회합하고, 오후 8시가 되자 이응숙은 같은 마을에 사는 오은영(吳銀泳) 집에 들어가 권총을 들이대고 오석영의 집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오석영 집에 도달하자, 이남규는 그의 집 처마 밑에서 파수를 보고, 이응숙은 안으로 들어가 오석영의 부친 오익선(吳益善)에게 "우리는 상해임시정부로부터 파견된 요원들이다. 한국 독립자금으로 2,000원을 제공하라. 만일 불응하면 위험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면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비록 당초 목표액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군자금 모집에 힘을 쏟던 중 일경에 발각되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21년 3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강도, 총포 화약 취체령 시행규칙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1921. 3. 7. 京城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