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278
성명
한자 安正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43. 10 육군특별지원병제도(陸軍特別志願兵制度)반대(反對)하다 일본(日本)에서 강제 송치(强制送置)되었으며 경남(慶南) 고성지방(固城地方)에서 항일(抗日)독립운동(獨立運動)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남 고성(固城) 사람이다.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소위 임시육군특별지원병제도란 명목으로 조선인학생들을 그들의 전선에 끌어내고 있었다. 이때 일본 구택(駒澤)대학 전문부에 재학중이던 그는 1943년 10월경 이에 반대하여 상해(上海)로 탈출을 꾀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국내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그후 그는 고향에서 민중들에게 태평양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고 일제의 패망으로 조국의 독립이 다가왔음을 알리며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고 한다. 붙잡힌 후 그는 1944년 9월 20일에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9. 20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안정삼 - 경남 고성(固城) 항일투쟁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조선임시보안령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40일 본형에 산입 부산지방법원통영지청 1944-09-2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안정삼(관리번호:4278)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