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남 고성(固城) 사람이다.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소위 임시육군특별지원병제도란 명목으로 조선인학생들을 그들의 전선에 끌어내고 있었다. 이때 일본 구택(駒澤)대학 전문부에 재학중이던 그는 1943년 10월경 이에 반대하여 상해(上海)로 탈출을 꾀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국내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그후 그는 고향에서 민중들에게 태평양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고 일제의 패망으로 조국의 독립이 다가왔음을 알리며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고 한다. 붙잡힌 후 그는 1944년 9월 20일에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9. 20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