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21년 5월 2일 김영진(金瑛鎭) 등과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면(大川面) 화산리(花山里) 황오현(黃五顯)의 집에 들어가 현금 860원을 모집했다. 김영진은 중국 지린성(吉林省)에 있는 길림군정서(吉林軍政署)의 군무독판(軍務督辦) 겸 총사령관인 김좌진(金佐鎭)과 재종(再從) 관계였다. 1919년경 군정부의 특파원 자격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있었다.
당시 김영진과 함께 활동한 조병채(趙炳彩) 등이 모두 1919년 음력 8월에 조직된 대한건국단(大韓建國團)의 단원들이었다. 이완백도 단원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부호들에게 명령서를 발송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21년 6월에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1922년 4월 19일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공갈죄(恐喝罪)’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즉시 공소(控訴)를 제기했으며, 9월 18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강도(强盜) 및 강도상인(强盜傷人)’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신문(獨立新聞)(1922. 5. 27)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