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이영봉과 황종화가 배포하려 했던 문서는 1919년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자금 모집원인 강태동(姜泰東)이 국내로 들여온 문서이다. 황종화는 10월 17일 서울에서 강태동을 비롯해 권태용(權泰容)·이을규(李乙奎) 등과 회합한 자리에서 이 문서들을 건네받았다. 「적의 관공리(官公吏)가 된 동포에게」라는 제목의 문서 약 1,500매, 「포고(布告) 제1호 남녀 학생에게」라는 제목의 문서 약 1,000매, 「포고 제2호 상업에 종사하는 동포에게」라는 제목의 문서 약 1,000매 등이었다. 이들은 회합 자리에서 이 문서들을 국내 각지에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문서들은 1919년 3.1운동으로 드러난 독립에 대한 열망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친일적인 인사들을 지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황종화는 강태동의 지시로 평안도·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의 배포를 책임지게 되었다. 이에 1919년 10월 중에 황종화는 이영봉을 비롯해 이운형(李運衡)·김규열(金圭烈)과 여러 차례 회합하여 문서들의 배포 방법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영봉은 평안남북도 지역에 대한 문서 배포의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10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평안남북도의 도청과 군청, 각 군의 공립보통학교, 각 재판소 등의 직원과 면장 앞으로 우송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10월 29일 이와 같은 이영봉의 활동은 종로경찰서(鍾路警察署)에 탐지되어, 황종화 등 동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10월 29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정치범처벌령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즉시 공소를 제기했으나 12월 4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고등법원(高等法院)에 상고했지만, 이 역시 1921년 1월 13일 기각되었다.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2년 7월 형 집행 만기로 출옥하였다. 1934년 칙령(勅令) 제20호 제1조에 의하여 복권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0. 10. 29)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20. 12. 4)
- 판결문(고등법원:1921. 1. 13)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5)
- 조선일보(朝鮮日報)(1920. 7. 18)
- 동아일보(東亞日報)(1922. 7. 25)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검사국, 1931) 제1권 제5호 468, 475~48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9권 384~385면, 464~46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1461~1463면, 1466~14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