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2742
성명
한자 李彦綱
이명 木澤彦綱, 李完基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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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10월 경남 밀양에서 손양두(孫良斗) 등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가서 독립운동을 할 것과 이를 위한 자금모집을 계획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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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언강은 김영기(金寧基) 등 8명과 만남을 지속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협의했다. 7월 초순경 김영기와 한규환(韓奎煥)이 경상북도(慶尙北道) 상주군(尙州郡) 청리면(靑里面) 율리(栗里) 임춘근(林春根)의 집에서 만났다. 이언강은 8월 중순 김천군(金泉郡) 김천면(金泉面) 성내(城內) 김사순(金史淳)의 집에서 만남을 갖고 독립운동에 대한 뜻을 나눴다. 9월 말경 이언강은 손양두(孫良斗), 남진희, 한규환과 함께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송금하기로 협의하고 각 지역의 부호(富戶)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했다. 당시 이언강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백원의 기초 자금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10월 초에 이언강은 밀양군(密陽郡) 하서면(下西面) 내진리(來進里) 자신의 집에서 남진희를 만났다. 이때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해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재결의했다.

이언강은 동지들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해 독립운동에 일조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자금 모집을 계획하다가 체포됐다. 1920년 2월 10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사기(詐欺),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돼 3월 19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20. 2. 10)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0. 3. 19).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대구복심법원 1920-03-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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