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0년 음력 5월경 문성렴(文成廉)의 권유로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대한민국청년단에 가입하였다. 대한민국청년단은 군자금을 모집한 후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보내고자 결성되었다. 이시모는 당시 가업을 이어받아 용천군 양하면(楊下面) 시서동(市西洞)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청년단 가입 후 용천군 일대에서 박세조(朴世助) 외 7명에게 50원 혹은 100원씩 운동자금을 모집하다가 23살의 나이에 체포되었다. 1921년 2월 2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강도·강도 미수’,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았고, 1921년 3월 2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공소가 취하되어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다. 1924년 ‘칙령(勅令) 제10호’에 의거하여 징역 7년 6월로 변경되었고, 1927년 ‘칙령(勅令) 제12호’에 의거하여 징역 6년 8월 6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초본(判決抄本)(평양복심법원:1921. 3. 26)
- 가출옥(假出獄)의 건(件) 구신(具申)(경성형무소장:1927. 6. 30)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