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법과(法科)에 재학중이던 1931년 4월에 조규찬(曺圭讚) 등과 함께 당시 관훈동(寬勳洞)에 있던 중화원에서 모임을 갖고 동교 1·2·3학년에 재학중인 독서회 소속 학생들을 포섭하여 반제부(反帝部)를 조직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교에서는 1929년경부터 한인학생간에 비밀결사의 성격을 띤 독서회활동이 있었는데, 이러한 독서회를 발전시켜 반제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그후 이들은 내자동(內資洞)에 있는 그의 집에서 반제부 결성에 따른 구체적 활동방침을 정하고 항일결사 반제부를 조직하였다. 반제부는 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한 조국독립을 목적한 비밀결사였다.
이들은 조직확대에 힘을 쏟아 경성치과의전·제2고등보통학교·경신학교·법학전문학교·기독교청년학관 등에 경성제국대학 반제부의 하부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반제경성도시학생협의회(反帝京城都市學生協議會)를 결성하였다.
또한 그는 이형원(李亨遠)·안복산(安福山) 등을 주도하여 위의 별동단체의 성격을 갖는 적우회(赤友會)를 조직케 하였다. 그리고 출판노동조합을 지도하면서 성대독서회 뉴스, 반제학생신문 등의 지하출판물의 인쇄를 주도하였다.
그러던 중 동결사의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혔고, 1932년 11월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687·688면
- 동아일보(1932. 8. 17,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