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23년경 서간도(西間島)에 근거를 둔 대한광정단(大韓光正團)의 이응호(李應鎬)와 김황운(金黃雲)이 항일 무장투쟁을 위해 들여 온 폭탄, 권총 및 군복 등을 받아서 은닉·보관하였으며, 이듬해 9월 1일 함남(咸南) 북청군(北靑郡) 평산면(坪山面)에서 군자금(軍資金)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봉호는 1925년 5월 일경(日警)의 감시를 피해 이정극(李禎極)에게 폭탄, 권총, 군복, 폭탄 등을 맡겼다가 체포되어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과 폭발물취체규칙(爆發物取締規則)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5. 11. 10, 1926. 2. 3)
- 判決文(高等法院:1926. 5. 20)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8권 18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6. 3. 22)
- 時局標榜 强盜殺人未遂事件 搜査 續報(1925. 11. 9),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집 1142, 11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