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11월 10일 서울 고형진(高亨鎭)의 집에서 동지들과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결의단(結誼團)을 조직하였다. 부서를 분담하여 단장 이기하(李起夏), 비서장 방창근(方昌根), 경찰부장 김형준(金炯埈)을 선임하고 이병의는 인쇄부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되었다.
1920년 6월경 동지들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독립운동자금 모집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발행의 공채를 매각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 이병의는 동지 이기하로부터 받은 액면 500원의 공채 1매를 받아 김동진(金東鎭)에게 판매하기 위해 교섭 중 일경에 체포되어 1921년 5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이병의는 서울청년회에 가입하는 등 이후 조선의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23년 2월 전조선청년당대회(全朝鮮靑年黨大會) 후원회 발기인이 되었다. 1924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 중앙위원에 뽑혔고, 9월 청년데이 때 선전문을 배포하다가 일경에 검거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동년 10월 고려공산동맹(高麗共産同盟) 노동부 책임자 및 경기도 책임자가 되었고, 12월 사회주의자동맹(社會主義者同盟)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5년 3월 조선노동대회(朝鮮勞動大會) 대표로 재경조선해방운동자단체(在京朝鮮解放運動者團體) 연합간친회에 참석하였다. 동년 11월 전진회(前進會) 강연회에서 ‘러시아 혁명 이후의 약소민족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1926년 12월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중앙위원 후보로 선임되었다. 1927년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朝鮮社會團體中央協議會) 의안작성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동년 6월 신간회(新幹會) 경성지회(京城支會)의 상무간사로 뽑혔고, 9월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動總同盟)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동년 12월 조선공산당 제3차 대회(일명 春景園黨)에 경기도 대표로 참석하여 전형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다가 이병의는 1928년 4월 신의주경찰서에 검거되어 1930년 5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평양형무소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1932년 4월 15일 옥중 순국(殉國)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20. 3. 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20. 4. 9)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21. 5. 1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時代日報(1924. 12. 8, 1926. 1. 10·5. 31·7. 13)
- 東亞日報(1925. 11. 7, 1928. 4. 24, 1929. 7. 18, 1929. 9. 2, 1932. 4. 18)
- 中外日報(1927. 6. 12, 1928. 4. 24, 1929. 6. 5·6. 9, 1930. 5. 16, 1932. 4.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1017~102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30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권 96~98, 106~107면
- 韓民族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 제8권 42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21. 8. 1)
- 新韓民報(1920. 4. 2)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334~3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