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2577
성명
한자 韓奎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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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2011 훈격 건국포장
1919년 7월 초부터 경북(慶北) 상주(尙州), 김천(金泉) 등지에서 동지들과 함께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결의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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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중국 상해(上海)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려고 망명을 기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한규환은 1919년 7월 초순경 경북(慶北) 상주군(尙州郡) 청리면(靑里面) 소재 임춘근(林春根)의 집에서 김영기(金寧基)로부터 '지금부터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자'는 권유를 받고 흔쾌히 승낙하였다.

동년 8월 김천군(金泉郡) 김천면(金泉面) 성내정(城內町) 소재 김사순(金史淳)의 집에서 동지 남진희(南珍熙),이언강(李彦綱) 등과 만난 것을 시작으로 동년 9월까지 김천군 일대에서 수차례 동지들과 비밀모임을 하였다. 이들 모임에서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에 가입하고 독립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등을 협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펼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2월 1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이른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공소로 1920년 3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0. 3. 19)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金泉支廳, 1920. 2. 10)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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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한규환 - 경북 상주(尙州)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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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사기, 절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아편연에 관한 죄 무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청 1920-02-1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사기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사기에 관한 점은 무죄 대구복심법원 1920-03-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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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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