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2559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河命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애족장
1933년 12월 경성 중앙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동교 동맹휴학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음.
1936년 9월 강원도 고성군에서 김종희 등과 함께 비밀결사 고성 프로문예연구회를 조직하여 소설 창작 및 정치 비판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30년 3월 강원도 고성군 고성공립보통학교(高城公立普通學校)를 졸업했다. 같은 해 4월 경성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이재유(李載裕) 그룹의 학생 조직에 참여했고, 1933년 12월 경성중앙고등보통학교 2학년 재학 중 동맹휴학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1936년 6월부터 12월까지 고성군청에 임시고원(臨時雇員)으로 근무하였다. 같은 해 9월 강원도 고성군에서 김종희(金宗熙) 등과 함께 비밀결사인 ‘고성프로문예연구회’를 조직했다. 이를 통해 신사상 관련 소설 창작 및 일제의 지배 정치 비판 등을 전개했다.

1937년 8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함경남도 신흥군에 소재하는 사설 송홍학술강습회의 강사를 지냈다. 이때 학생들에게 신사상을 소개했고 같은 지역의 재목점(材木店) 사무원 등을 역임했다.

1939년 5월부터 고성군청 고원을 지내다가 1939년 9월 ‘고성 독서회 사건’으로 용산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40년 6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40. 6. 28)
  • 매일신보(每日申報)(1939. 12. 16)
  • 조선일보(朝鮮日報)(1939. 12. 16)
  • 1939년 후반기 조선사상운동개황(조선군 참모부, 1940) 464면
  • 사상휘보(思想彙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 6) 제23호 50면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1930년대 말 강원도 고성지역 문예비밀결사운동」(성주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5, 2003) 56, 57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중 120일 본형 산입 경성지방법원 1940-06-28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1년 6월 미결구류 통산 120일 경성지방법원 1940-06-28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하명식(관리번호:42559)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