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30년 3월 강원도 고성군 고성공립보통학교(高城公立普通學校)를 졸업했다. 같은 해 4월 경성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이재유(李載裕) 그룹의 학생 조직에 참여했고, 1933년 12월 경성중앙고등보통학교 2학년 재학 중 동맹휴학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1936년 6월부터 12월까지 고성군청에 임시고원(臨時雇員)으로 근무하였다. 같은 해 9월 강원도 고성군에서 김종희(金宗熙) 등과 함께 비밀결사인 ‘고성프로문예연구회’를 조직했다. 이를 통해 신사상 관련 소설 창작 및 일제의 지배 정치 비판 등을 전개했다.
1937년 8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함경남도 신흥군에 소재하는 사설 송홍학술강습회의 강사를 지냈다. 이때 학생들에게 신사상을 소개했고 같은 지역의 재목점(材木店) 사무원 등을 역임했다.
1939년 5월부터 고성군청 고원을 지내다가 1939년 9월 ‘고성 독서회 사건’으로 용산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40년 6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40. 6. 28)
- 매일신보(每日申報)(1939. 12. 16)
- 조선일보(朝鮮日報)(1939. 12. 16)
- 1939년 후반기 조선사상운동개황(조선군 참모부, 1940) 464면
- 사상휘보(思想彙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 6) 제23호 50면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1930년대 말 강원도 고성지역 문예비밀결사운동」(성주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5, 2003) 56, 5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