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2531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崔台煥
이명 최활석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9 훈격 애국장
1920년 음력 1월 상순경부터 평남 평원군과 평북 의주군 일대에서『독립신문』활판비 등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20년 음력 1월경 평안북도(平安北道) 의주군(義州郡)에 사는 김창렬(金昌烈)로부터 중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던 『독립신문(獨立新聞)』 활판(活版) 제작을 위한 기부금 모집을 의뢰받았다. 이를 수락하고 같은 해 음력 4~5월 사이 순사 출신이자 평원청년회(平原靑年會) 회계인 정창원(鄭昌元) 등과 평안남도 평원군 조운면(朝雲面) 일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최태환 등은 「구국의연금 모집 격문」이라는 제목의 격문을 만들었다. 1920년도에 총 1억 5천만 원을 모집해 비행기와 무기 등을 구입하여 상하이(上海)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1920년 4월 상순 이래 평원군 조운면의 김병표(金炳杓) 등으로부터 다수의 독립운동자금을 기부 받았다. 모집한 1,800원을 독립운동자금 명목으로 김창렬에게 건네주고 영수증을 건네받았다.

최태환은 이런 활동을 하다가 평원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0월경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는데, 1심에서 ‘강도죄(强盜罪)’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즉시 공소(控所)를 제기했다. 12월 28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공갈죄(恐喝罪)’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21년 1월 27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수감생활을 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21. 1. 2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714~71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1-01-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최태환(관리번호:42531)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