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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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周楨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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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23년 5월 함북 성진군 학서면(鶴西面)에서 이창환(李昌煥)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는 문서 삼천 매를 인쇄 의뢰를 받고 이를 인쇄하려다 체포되어 징역 6월(미결 60일 산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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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3년 5월 이창환(李昌煥)은 함경북도 성진군 학서면과 학상면(鶴上面)의 경계인 남령(南嶺)에서 안동준(安東俊)에게서 항일적 격문을 받았다. 격문에는 ‘우리의 독립은 바야흐로 실현의 시기를 얻었다. (중략) 청하노니 속히 일본의 관헌 밑에서 탈출하려는 중대한 책임을 자각하라. 만일 이를 무시하고 안일을 원하는 자 있으면 유감스러운 일이나 암살대로 하여금 살육하게 할 것이며, 추호도 용서할 일은 없을 것이다. 만일 살육을 면한다고 해도 정신상의 주멸은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의 주민된 자, 각성하고 분기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시 최주정은 성진군 학서면 왕덕동(王德洞)에서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8월 7일경 이창환이 격문을 갖고 찾아와 보여주며 비밀리에 약 3,000매 정도 인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최주정은 격문을 읽고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말하고 의뢰를 수락했다.

최주정은 항일적 문서의 인쇄를 수락하고 실행하려다가 체포됐다. 1923년 9월 29일 청진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 성진지청(城津支廳)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해 12월 12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4년 3월 14일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3. 12. 12)
  • 동아일보(東亞日報)(1923. 10. 13).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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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에 관한 범죄 원판결취소,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3-12-1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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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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