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0년 8월 중순 최종현 등이 모여 일심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5월 29일 ‘조선인 춘계 대운동회’때 김종한(金宗翰)을 중심으로 구성된 응원단을 기반으로 한 단체였다. 일심단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고 동지를 포섭하는 것이었다. 최종현은 항일정신을 갖고 9월 16일 밤 장촌동(場村洞) 남산 기슭에서 동생 최종빈(崔鍾濱) 등과 만세운동을 실행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에서 혈성단원(血誠團員)이 잠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한 원산경찰서(元山警察署)의 경계 강화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9월 22일 밤 최종현 등은 다시 만세운동을 실행하기로 협의하고 계획을 세웠다. 9월 23일 오후 8시경 이들은 장춘교(長春橋)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최종현이 먼저 항일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르고 이용구(李容九) 등 동지들이 화답하자 주변의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수백의 군중을 이끌며 만세를 연이어 외쳤다. 최종현은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니 즉시 참여하여 만세를 외치고 독립을 달성하자”고 연설을 하며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동락좌 부근으로 모여든 군중은 일대의 도로를 행진하며 함성을 질렀다. 군중은 북촌동(北村洞), 장촌동(場村洞), 남촌동(南村洞) 상리(上里) 및 중리(中里)을 행진하며 만세를 외쳤다. 일부의 군중은 북촌동과 장촌동의 경찰관파출소, 원산리의 우편소와 일본인 상점 10여 곳에 돌을 던지며 건물 일부를 파괴했다.
최종현은 1920년 9월 23일 원산 시내의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다가 체포됐다. 12월 22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출판법(出版法) 위반,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인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했으나 1921년 2월 23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공소가 기각되고 ‘출판법(出版法) 위반,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소요(騷擾)’로 확정 선고를 받았다. 이후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11월 27일 가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1. 2. 2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74~6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