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6월 하순경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부(馬山府)의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최영보는 평안남도 평양부에서 장로교파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에 참여했다. 애국부인회는 군자금 모집, 배일(排日) 사상 고취, 결사대(決死隊)나 독립단(獨立團) 등을 지원하는 것에 설립 목적을 두었다.
평양에서는 기독교 감리교파와 북장로교파가 각각 애국부인회를 조직한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정목(金貞穆)과 김순일(金淳一)을 국내로 파견하여 두 단체의 연합을 촉구했다. 최영보는 11월 통합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에 몸담았다. 대한애국부인회의 주요 목표는 독립군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것이었다.
최영보는 1920년에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0월 15일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1921년 3월 3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1922년 8월 11일 평양형무소(平壤刑務所)에서 가출옥(假出獄)으로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0권 863~864면.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