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1년 3월경 평안북도 영변군(寧邊郡)에서 신대한자유회(新大韓自由會)에 가입하여 동년 4월 이래 1923년 11월까지 동군 및 평안남도 덕천군(德川郡)·영원군(寧遠郡) 등지에서 총 16차례에 걸쳐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3월경 오태국(吳泰國)의 권유로 김일봉(金一鳳)과 함께, 평안북도 영변군 용산면(龍山面) 운봉동(雲峯洞)의 유영규(劉泳奎) 등이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밀결사 신대한자유회에 입회하여 회원 및 자금의 모집에 종사하였다.
1921년 4월 8일 회원 오태국, 김병국(金炳國) 외 2명과 함께 영변군 백령면(白嶺面) 대풍동(大豊洞) 김봉록(金鳳祿)의 집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였다.
신대한자유회가 해산한 후에도 김일봉과 함께 군자금 모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1923년 9월 25일 여창준(呂昌俊), 김일봉과 함께 평안남도 덕천군(德川郡) 덕천면(德川面) 무릉리(武陵里) 김낙선(金洛善)의 집에서, 동월 28일 여창준과 함께 덕천군 풍덕면(豊德面) 율곡리(栗谷里) 김정서(金正瑞)의 집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동년 11월 4일 다시 김낙선의 집에서, 동월 12일 평안남도 영원군(寧遠郡) 영원면(寧遠面) 방산리(方山里) 박필염(朴弼炎), 김병서(金炳瑞)의 집에서, 동월 13일 다시 김정서와 김석범(金碩範)의 집에서, 동월 14일 풍덕면 풍덕리(豊德里) 강명규(康明圭)의 집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었다.
1923년 12월 체포되어 1924년 6월 12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 및 강도와 주거침입죄로 징역 7년을 받고 1929년 2월 28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東亞日報((1921. 9. 8, 10. 28, 1922. 2. 7, 1924. 5. 24)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7) 제1권 分冊 672-67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936면
- 判決抄本(平壤地方法院:1924. 5. 29)
- 身上表(1928. 12월 조사)
- 開闢(1924. 7. 1) 제49호
- 假出獄執行濟의 件 報告(平壤刑務所長:1929. 2. 28)
- 假出獄의 件 具申(平壤刑務所長:1929. 2. 22)
- 執行指揮書(平壤覆審法院:19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