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4월 황해도 옹진군(甕津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르고, 1920년경 대한국민적십자회(大韓國民赤十字會)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14일 황해도 옹진군 흥미면(興嵋面) 안락리(安樂里)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같은 해 6월 1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상고(上告)를 제기하였다. "도대체 보안법(保安法)은 누구를 위해 어느 나라를 위해 제정한 것인가. 만일 조선을 위해 조선인을 위해 제정한 것이라면 조선인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친 데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상고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경에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한 비밀결사 대한국민적십자회에 가입하여 회원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21년 음력 3월경 조종수(趙宗秀)로부터 흥미면 안락경찰관주재소(安樂警察官駐在所)에서 권총과 탄환을 빼내오라는 지시를 받고 박덕윤(朴德允)과 그해 5월 말경 권총과 탄환을 빼내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차문옥 등 적십자회 회원 다수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21년 10월 20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공소했으나, 1922년 1월 2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7. 3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1. 11. 10, 1922. 1. 29)
- 朝鮮日報(1921. 6. 1)
- 每日申報(1921. 11. 10)
- 獨立新聞(1921. 11. 1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1978) 제5집 764~765면, 제14집 94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9) 제2권 3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