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그는 경성(京城)의 유약소(儒約所)에 참여하여 전덕원(全德元)·강윤희(姜允熙) 등과 함께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토론하면서 조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대궐 밖에서 호소하는 한편 각국 공사(公使)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활동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그후 을사오적을 처단하기로 결심한 그는 기산도(奇山度)의 1차 처단계획이 실패하자, 석방되어 나온 기산도·이근철(李根哲) 등과 다시 군부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을 처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1906년 2월 16일 밤, 이근택의 자택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가 자살(刺殺)하려 했으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일경 때문에 현장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월 변장하였던 가발이 단서가 되어 기산도와 함께 붙잡혔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7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14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권 5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