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년 3월이후 서울에서 물산장려를 통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한 ‘조선산직장려계’ 활동을 하다가 1917년 3월 5일 보안법위반으로 체포되었으며, 1919년 7월경 (月頃) 배승환 (裵昇煥) 으로부터 신흥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받고 중국 안동현에 간후 재차 상해 망명을 기도 하다 병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동년 (同年) 9월 국내로 돌아와,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 (朝鮮勞動共濟會) 를 발기하고 동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동년 (同年) 9월 하순 (下旬) 체포되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執行猶豫) 3년을 받기까지 옥고 (獄苦) 5개월 (個月) 을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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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5년 3월 서울에서 물산장려를 통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산직장려계(朝鮮産織奬勵契)’에 가입해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산직장려계 계원은 주로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130여 명에 이르렀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1917년 3월 소위 보안법위반으로 체포되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열기가 고조되면서, 그는 1919년 7월경 배승환(裵昇煥)의 권유로 만주(滿洲)의 신흥학교(新興學校)에 입학할 목적으로 중국(中國) 랴오닝성[遼寧省] 안동현(安東縣)에 갔다가,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가려고 했으나 도중에 병이 생겨 동년 9월 국내로 돌아왔다.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를 발기하고, 노동운동을 전개하다가 동년 9월 일경에 체포되어 5개월 고초를 치르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執行原簿(朝鮮總督府 裁判所)
- 高等警察要史(慶尙北道警察部, 1934) 200∼20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114·290면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