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당진(唐津)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대호지면(大湖芝面)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는데 참여하여 시위군중을 모으기 위해 대호지면장의 이름으로 도로보수 부역통지서를 면내의 각 이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동리사람들에게도 그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또 스스로 애국가를 작사하고 400여매를 인쇄하여, 4월 4일 도로보수 부역공사인줄 알고 대호지면 사무소 앞 광장에 모인 400여명의 군중들에게 나누어주고, 태극기를 앞세워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니, 모임의 취지를 안 군중들이 적극 찬동 가세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천의(天宜) 장터로 행진하여 경찰주재소를 파괴하였다.
이때 그는 일본 순사에게 투석하고 구타하며 독립만세시위를 지휘하다가 체포되어, 이해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2. 24 경성복심법원)
- 형사공서공판시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