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2203
성명
한자 趙乃憲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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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음 6월 말경 인천(仁川)에서 박정립(朴正立)으로부터 중국지폐 위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기로 하고 가담한 후, 동년(同年) 6월부터 10월 사이 서울에서 상해(上海) 임시정부(臨時政府)와 연락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동휘(李東輝) 부하 안우선(安祐璿)박행원(朴幸源) 등과 함께 안우선(安祐璿) 집에서 중국지폐를 위조하던 중 발각,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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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조내헌은 1919년 6월부터 10월 사이 서울에서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안우선(安祐璿)·박행원(朴幸源)과 함께 중국지폐를 제조하였다.

중국 지폐의 제조는 1919년 6월 하일청(河一淸)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일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독립자금 조달을 위해 이동휘(李東輝)의 부하였던 안우선·박행원 등과 안우선 집에서 인쇄기를 설치하고 중국지폐를 만들어 임시정부에 밀송하고 있었다.

조내헌은 1919년 음력 6월경에 박행원으로부터 지폐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부탁받고, 음력 7월 20일에 서울 청량리에서 300원을 건넸고, 음력 8월 초순에는 인천에서 이경양(李警陽)·하일청과 만나 위폐의 사용 방법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렇게 이들과 위폐 제조를 하다가 10월 11일 체포되었다.

1920년 7월 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1919년 제령 제7호·1905년 법률 제66호·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20년 11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른 후 1922년 5월 11일 출소하였다.

조내헌은 1924년 2월 4일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군산경찰서에 경찰범(警察犯)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조선독립운동(김정명) 제1권 分冊 144~145, 148~149면
  • 高等警察要史(慶尙北道 警察部, 1934) 190면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0. 11. 11)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20. 7. 3)
  • 豫審終結書(大邱地方法院 豫審掛:1920. 4. 2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집 364~36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조내헌 호 : 야국(野菊) 전북 김제 중국지폐위조단 사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명치38년 법률 제66호 위반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부함 대구지방법원예심부 1920-04-2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명치38년 법률 제66호 위반 징역 1년6월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20-07-0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명치38년 법률 제66호, 출판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20-11-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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