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0년 10~12월 전북 임실군(任實郡)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위한 군자금 모집 활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10월경 전북 전주(全州)에 있는 김성도(金成道)의 자택에서 고판홍(高判洪)ㆍ유기홍(柳箕弘)ㆍ김성수(金成洙) 등과 회합하여 임실군 내 부호(富戶)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모집된 자금 중 일부는 중국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송금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상해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전개할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판홍이 이선경(李善京)에게 의뢰하여 철관(鐵管)으로 총통(銃筒)을 제작하고 나무 조각을 이용하여 모의 권총 두 자루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성수가 금융조합의 출금 전표를 구매해 오는 등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
1920년 11월 30일 고판홍ㆍ유기홍과 함께 임실군 청웅면(靑雄面) 옥산리(玉山里) 오태섭(吳泰燮)의 주막(酒幕)에서 임실면(任實面) 신안리(新安里) 한규석(韓奎錫)의 집을 찾아가 군자금을 모집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날 바로 유기홍과 고판홍이 실행에 옮겨 "임시정부의 기부금을 모집하러 왔으니 능력껏 협조하라"고 요구했으나 모집에는 실패하였다. 같은 해 12월 1일에도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청웅면(靑雄面) 남산리(南山里) 김석기(金錫器)의 집을 찾아갔으나, 부재로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어 같은 달 3일에는 유기홍ㆍ고판홍과 함께 운암면(雲岩面) 용운리(龍雲里)에서 임시정부원(臨臨時政府員)임을 표방하고 현금 20원을 군자금으로 모집하였다.
1921년 3월 2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6년을 받았다. 1924년 1월 26일 은사(恩赦)에 의하여 징역 4년 6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 : 1921. 3.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9집 982~98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973~9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