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2173
성명
한자 鄭弘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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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9월 경북(慶北) 금천군(金川郡) 대항면(代項面) 직지사(直指寺)동면(同面) 주예동(周禮洞) 삼성암(三聖庵)남진희(南軫熙), 한규환(韓奎煥) 등과 모여 상해(上海) 임시정부(臨時政府)를 도와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할 것을 결의하는 등 활동(活動)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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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그는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1919년 9월 경북 김천(金泉)의 직지사(直指寺) 및 삼성암(三聖庵) 등지에서 남진희(南珍熙)·한규환(韓奎煥)·최인현(崔仁賢) 등과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펴 나갔다.

이들은 비밀결사의 이름은 내걸지 않았어도, 조직적 결합을 이루며 군자금 모집활동을 폈다.

그러던 중 그는 일경에게 발각되어 1920년 2월 10일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동년 3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3. 19. 대구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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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홍권 - 경남 합천(陜川)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사기, 절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아편연에 관한 죄 무죄 절도는 면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청 1920-02-1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사기, 아편연죄, 절도 징역 6월(원판결 취소)아편연죄 사기에 관한 점은 무죄 대구복심법원 1920-03-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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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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