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그는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1919년 9월 경북 김천(金泉)의 직지사(直指寺) 및 삼성암(三聖庵) 등지에서 남진희(南珍熙)·한규환(韓奎煥)·최인현(崔仁賢) 등과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펴 나갔다.
이들은 비밀결사의 이름은 내걸지 않았어도, 조직적 결합을 이루며 군자금 모집활동을 폈다.
그러던 중 그는 일경에게 발각되어 1920년 2월 10일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동년 3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3. 19. 대구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