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2132
성명
한자 鄭義粲
이명 이태기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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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1931년 12월부터 강원도(水原道) 삼척군(三陟郡) 북삼면(北三面) 세운리(洒雲里)에서 노동야학(勞動夜學)을 실시하며 공산주의 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며, 1933년 9월 동군 북삼면(北三面)에서 조직된 북삼면농민조합(北三面農民組合)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체포(逮捕)되어 1935년 11월 집행유예(執行猶豫)로 석방되었고, 1936년 2월 북삼면농민조합(北三面農民組合) 재건위원회(再建委員會)를 조직하여 세운리(洒雲里) 책임자로 활동하던 중 1937년 2월 체포(逮捕)되어 1938년 5월 무죄 방면(無罪放免)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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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정의찬은 삼척청년동맹의 간부로서 1930년경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북삼면(北三面) 쇄운리(洒雲里) 청소년으로 조직된 삼운수성회(三雲修成會)의 교양부원에 선임되었다. 그는 1931년 12월 중순부터 1932년 1월 29일까지 삼운수성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6개소의 야학에서 학생 1백여 명에게 교과서로 『농민독본』을 가르치고 조국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932년 1월 경 수성회관에서 현 제도를 타파하고 사회개혁에 노력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1932년 2월 6~7일 이틀에 걸쳐 쇄운리 소재 성황당 4개소를 미신타파의 목적으로 파손하였다. 이로 인해 건조물 파괴 및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동년 5월 7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이후 정의찬은 삼척청년동맹이 삼척농민조합으로 바뀌게 되자, 이에 가입하였고 1933년 9월 삼척군 북삼면농민조합(北三面農民組合)에서 활동하던 중 체포된 뒤, 1935년 11월 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쇄운리로 돌아온 그는 즉시 동지를 규합하고 동지들과 함께 농민조합의 재건을 도모, ‘북삼면농민조합 재건위원회(北三面農民組合再建委員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쇄운리 책임자로 활동하다 다시 1937년 2월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정의찬은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7년 4월 30일 함흥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어 15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1938년 5월 31일 출소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별집 7집 484·528면
  • 朝鮮日報(1930. 12. 27, 1932. 5. 12, 5. 13)
  • 決定文(咸興地方法院, 1937. 9. 2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269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決定文(京城覆審法院, 1937. 11. 2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32. 9. 15)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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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의찬 이태기 강원도 삼척(三陟)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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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0월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32-09-15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10월 통산100일 경성복심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3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경성복심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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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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